의회·정치

최춘식, LH와 채무부존재 확인 1심 소송서 패소

재판부, "최 의원의 위례신도시 아파트 LH에 환수조치하라"고 판결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 지역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1심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방법원(민사11부 단독)에서 진행된 이 재판의 원고는 최춘식 의원이고 피고는 LH이다. 사건은 2022년 8월 26일 접수되었고, 작년 12월 23일과 올해 2월 10일, 3월 24일, 4월 28일 등 네 차례에 걸쳐 변론이 진행됐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변호사로 선임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토위 국감에서 최춘식 의원의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과 관련, LH에 고발 및 부당 이익 환수 조치를 촉구하면서 발단이 됐다. 당시 민주당은 “최 의원이 위례 신도시에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관계 법령에 부여된 3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LH는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최 의원이 국가유공자로 위례 신도시 보금자리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지만, 2014년 1월 입주 시기 이후 하루도 거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불법이라면서 ‘환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최 의원이 작년 8월 LH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이라는 민사 소송을 냈다. 한마디로 “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니 아파트를 돌려줄 수 없다”는 것.

 

당시 이 사건이 KBS를 통해 보도되자 변창흠 당시 LH 사장은 “최 의원 고발과 환매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최 의원은 “불법 부동산 투기는 말도 되지 않는다. 문제의 아파트는 국가유공자로 특별분양을 받은 것인데 무슨 투기인가”라며 정당한 절차로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아파트 입주 시점인 2014년 1월 생업인 농사를 짓기 위해 철원에 전입했다가 LH의 거주지 확인 이후 한 달 뒤인 그해 2월 다시 포천으로 전입한 것이 정상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며 이번 1심 재판에서 승소를 기대했다가 원고 패소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춘식 의원 측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는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