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삶의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이 흔히들 '관계'라고 말한다. 가족, 친구 등 사람은 물론 사업 관계 등으로 서로 틀어져 상대를 원수 보듯이 하는 경우가 많다.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믿음과 신뢰가 크게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배덕한 마음을 가진 한쪽의 경우 없는 행위로 사이가 깨지는데 돈(錢)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장인,더 카페를 운영하는 K 대표가 장인,더 카페에 약과를 공급해 왔던 J 한과 K모 씨의 투자금 등 동업 약정 불이행으로 소를 제기했다. J 한과 대표자 가족의 1인과 K 대표는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로 볼 때 시작은 우호적으로 시작했을 터지만 신뢰가 무너진 지금은 잘잘못을 따져 밝혀야 한다.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잘못이 없는 입장에서는 사업적 손실, 대외적 명예훼손, 상실감 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법적 결정으로 예전과 같이 전부 회복은 아닐지라도 심적, 물적 보상으로 조금은 위로가 될 듯싶다.
특히, 지난해 9월 J 한과 관계자가 지역의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밝힌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주장이 화약심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입수한 관련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J 한과의 주장이 옳다는 내용을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웠다.
(주)장인,더 K 대표는 "언론에서 언급한 사업 확장을 본인이 먼저 제안했다는 부분과 거래 중단의 일방적 통보 등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인간적으로나 상도덕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 우선 민사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주)장인,더는 지난해 11월경 J 한과 대표와 K모 씨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부동산 가압류 및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 내용은 대여금 및 부당이득금 청구채권으로 총 3억 2천여억 원에 달한다.
(주)장인,더 K 대표가 밝힌 압류 신청 내용에는 J 한과가 매체에서 주장한 내용과 판이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먼저 2022년경 J 한과 대표자의 아들인 채무자 K모 씨는 본인이 앞으로 회사 경영을 언급하며 약과 유통 사업을 먼저 제안했다. (주)장인,더 K 대표는 각각 50대 50의 비율로 금액 출자 및 인건비 등 모든 비용 처리 후 동일의 이익금 분배 등 공동 운영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인증했다고 밝혔다.
채권자 K 대표는 약정의 출자 비율을 초과해 유통에 필요한 건물 임차 보증금, 약과 구매대금, 인건비 등 제반 경비를 전액 부담했다. 하지만 채무자 K모 씨는 출자금 납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2024년 11월까지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런 상황에도 채무자 K모 씨는 채권자 K 대표에게 카페 운영 수익금 정산을 줄기차게 요구해 총 20여 회 걸쳐 (주)장인,더로부터 매월 수익금 정산 명목으로 총 1억7천여만 원을 수취해 증빙서류로 제출했다.
또한, 채무자가 약과 공급업체 대표임을 행사하며 자신의 차량 계약금과 개인 대금을 요구하거나, 금전을 차용하고도 갚지 않는 등 부당이득금과 대여금 등 총 4천5백여만 원 수취한 내용을 제출했다.
채무자가 자신의 출자의무를 계속해 미루는 관계로 채권자 K 대표는 제반 경비를 100% 부담하고 있는 와중에도 채무자는 장인,더 카페에 약과를 유상으로 납품하고, 사업 수행에 대한 정산금 등 이중으로 수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납품 약과의 찹쌀 함량 기준 미달, 납품 지연 수행, 공장 배출 음식물 쓰레기를 카페 납품 차량(장인,더 카페 소유 차량)에 약과와 함께 실어 보내는 등 약정서의 동업자 역할과 의무의 불이행은 물론 사업 방해를 한 사실을 적시했다.
장인,더 K 대표는 처음 약정과 달리 △공동 운영이 아닌 K 대표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에 대해 채무자 K모씨는 일절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K 대표가 운영하는 장인,더 카페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J 한과의 제품을 단순히 납품받는 형태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동업 약정의 부존재 및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금 반환과 출자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지난해 7월에 보도한 바 있는 'J 한과 위법 의혹'의 HACCP 인증 없이 생산·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자성어로 본성난이(本性難移)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본심은 잠시 숨길 수는 있어도, 본심은 무심코 뱉은 말이나 행동에서 나오는 법이다. '돈' 관계는 명확하고 깔끔해야 사이가 오래가고, 결말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