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호어울림' 전매 입주자들, 중도금 승계 취소 '날벼락'

주거래 은행인 수협 "내부 규정으로 승계 안된다", 120여 가구 "전액 현금 등 내고 입주해야 할 판"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아파트'는 건설 사업을 총괄하는 시행사에 '코리아신탁'과 '구읍 개발'이 공동으로 협업하고, 실제 건설 작업을 하는 시공사 '금호건설'과 사업을 추진해 공사를 마쳤다.

 

지난 10일 포천시로부터 우선 동별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및 공원 조성이 완료 시점에 사업 준공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는 군내면 구읍리 655번지에 총 579세대, 6개 동으로 조성했다. 특히,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중도금 무이자 대출 가능과 무주택자, 1주택자 취득세 중과 적용 없는 관계로 '완전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분양권 전매 절차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계약 ▲정식 계약 ▲중도금 대출 승계  ▲잔금 명의 이전 등으로 진행된다.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계약자에게 명의변경 가능과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승계 안내를 보낸 바 있다고 제보자 A모 씨는 밝혔다.  

 

 

그런데 계약자들이 매매하려다 거래은행인 수협은행이 중도금 대출의 승계는 없다는 통보에 '날벼락'을 맞고 망연자실의 상황에 있다고 전해왔다. 

 

A모 씨는 "120여 건의 매매 계약이 중단돼 난리가 났다. 중도금이 가구당 2억여 원으로 총 240억 원에 달해 사회 문제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며 "이런 횡포가 어디 있냐. 시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문제를 파악해 금감원 등 민원 접수로 시민 절망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다"고 하소연했다.  

 

시민 B모 씨는 "금융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은행들도 해 주는 중도금 승계를 내부 규정으로 서민의 어려움을 팽개친 이유를 모르겠다. 혹 사업성 없는 부동산 대출금 연체율이 높아져 포천지역 아파트를 포함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든다"며 "어렵게 집 장만하는 세대주들이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시공사 관계자 C모 씨는 "우선 수협 쪽에서 중도금 승계를 안 해준다고 했을 때 방법이 없다. 수협과 논의하려고 시행사 2개사, 시공사 간 협의하고 있다. 중도금 승계가 안된 상태에선 명의 변경 시 위험 상황 등 모든 문제를 의견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협에서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수협은 12월 11일 기준 아파트 입주 기간에는 아파트 매매로 보며 분양권 전매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타 금융기관에서는 입주 기간에도 중도금 승계를 해 준다. 어차피 수협도 중도금 회수가 목적이 아니냐고 물었으나 내부 규정이라는 답만 들었다"고 답답해했다. 

 

수협 관계자 D모 씨는 "사용승인이 나면 내부 규정상 신규에 준해 처리해 채무 인수가 안된다"며 "그래도 채무 인수에 관해서 시공사와 의논을 하고 있다. 상세한 상황을 알아보고 정확히 알려 주겠다"고 말을 맺었다.

 

제보자 A모 씨는 "포천시에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모르겠지만 시민을 지켜준다는 마음으로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포천 이미지가 이렇다면 누가 이곳에 와서 힘들게 집을 사겠냐. 작은 하나가 모여 큰 것을 이루는 것처럼 힘든 시민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따끔한 충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