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완 칼럼]

시 직접 고용 근로자 임금 일원화, 시장이 나서야

본지 에디터

사람이 살다보면 행복을 느끼는 일과 불행을 느끼는 사건이 커다란 일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일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은 커다란 부자에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임금을 적용받을 때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지난달 열린 제169회 포천시의회 각 부서 업무 보고 도중, 연제창 의원의 질의로 여러 부서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 중에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노동자와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노동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몇 부서의 담당자를 취재한 결과, 직접 고용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으로 통일해서 지급하는 일을 서로 간에 미루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러한 현상이 이해가 가는 부분은 결국 예산의 문제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한 부서의 담당자가 총대를 메고 책임을 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시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도 시민이고, 크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일을 가지고, 공적 기관인 시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이를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한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포천시 생활임금위원회가 정한 생활임금은 10,500원이다. 시간당 880원의 차이가 난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주휴 수당을 포함하면 월 18만 3,040원이 차이나고 연 219만 6,480원의 임금차이가 나게 된다. 작은 차이지만 연간으로는 거의 1달 월급과 같은 차이가 나는 것이다. 같은 일을 하면서 이만한 임금의 차이가 나게 되면 분명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각 부서장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서 시행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의회와 시장이 나서서 조정해야 할 일이다.

 

먼저, 의회는 포천시 생활임금조례를 손 보아야 한다. 2016년에 수정된 포천시 생활임금 조례가 있으나 이 조례에 따르면 생활임금을 정하도록 하고, 그것을 정할 위원회에 대한 규칙이 있으나 이를 강제하거나 권고할 문구가 없다. 있다면 시장이 이를 고지할 의무 정도만 있다.

 

경기도 지자체 중 생활임금을 통일적으로 시행하는 시·군에서도 조례에는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권고하는 규정은 있다. 포천시의회도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권고하는 규정을 만들어 넣어야 한다.

 

그리고, 누구도 이를 책임지고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백영현 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직접 고용 노동자도 포천시민이다.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이라는 백 시장의 표어를 역으로 보면 '작은 차이, 더 큰 불행'으로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간당 880원의 차이로 그들에게 불행한 직장 생활을 감당하게 할 이유가 없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