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완 칼럼]

대통령 선거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도입했어야

본지 취재국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 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시대적 요구가 가장 명료한 지금이 적기라고 밝힌 바 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과 국민 공감대가 높은 4년 중임제 개헌 논의를 위한 각 당의 헌법 개정특위 구성을 촉구했었다. 이번 비상계엄을 겪으며 1987년 헌법 체계의 한계에 따른 합리적인 제안으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7일, 유력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밖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따른 국회 무시,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자신이 밝힌 개헌 논리를 깃털처럼 날리고 대선 이후 이어가자며 제안을 철회했다.  

 

다수의 국민은 지난 40여 년의 5년 단임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많은 폐해를 봐 왔다. 정치적 안정성, 재선에 따른 정책 연속성, 유권자 참여 촉진, 성과에 대한 평가 기회 제공 등 4년 중임제의 장점을 충분히 고려한 권력구조 개헌 등의 제안은 시의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개헌안도 국민투표에 부쳐 보지도 못한 채 폐기물 신세로 전락하는 꼴이 됐다. 대선 이후 논의라는 희망적 고문 또한 여태껏 그래 왔듯이 유야무야 될 것이다. 이전에도 대선 또는 총선 등에서 공약 중 하나로 중임제를 추진하겠다고 내세운 적도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지지부진해 무산된 바 있다. 또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개헌 문제는 도로 아미타불이 됐다. 

 

국민통합과 협치 회복을 위해서라도 개헌 투표를 해야 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또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정치권은 항상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등 유쾌하지 못한 단골 메뉴의 논리로 국민을 내세웠다. 

 

사실상 5년 대통령 단임제는 독재를 방지하고,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한 제도였으나, 취지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많은 부작용을 남겼다. 책임정치 실현의 한계, 정책의 연속성 부족, 정치적 안정성 약화, 레임덕 조기 현상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은 물론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재임 당시 정책 또는 실적 평가를 통해 한 번 더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물론, 4년 중임제의 문제점 또한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국민 중에는 4년 중임제를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정치 습성을 볼 때 또 다른 폐해를 양산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5년은 너무 길다. 더욱이 민생과 직결된 미숙한 정책의 일방통행 등은 국민의 피로도 가중으로 불만 지수가 극도로 높아져 개인, 가정, 사회의 불안과 정신적 혼란은 물론 국가 경쟁력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각 정당치고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정녕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을 터인데 말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할 때와 같이 4년 중임제를 전광석화처럼 처리해 대통령 선거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좋을 듯했다.

 

적용 시기와 방식 등은 국민으로부터 일시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만들지만,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국민 몫으로 감당하는 것도 국민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절대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 장을 써 볼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