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의 선거로 입증된 시군구 공무원의
선거 사무 능력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로
선거관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어
질곡과 부침의 시간 속에서 오랜 역사를 이어온 이 나라가 또 한 번의 백척간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심판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최근 아시아투데이와 한국 여론 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인용 50%, 기각 48%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였다. 오는 3월 중순경 헌법재판소 결정이 예상된다.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은 변론기일에서 핵심 사안이었던 부정 선거 의혹을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살펴본다.
근자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싸고 2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와 친인척 특혜 채용과 관련한 내부 비위 문제에 대하여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 할 수 있는지가 바로 그것이다.
2024년 부산 정연욱 의원 지역구에 조국혁신당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현수막은 선관위에서 허용했다. 정연욱 의원이 걸려고 했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 게시는 불가 판정과 허용 등 오락가락하는 행위로 선관위 스스로 정치적 편향성의 논란을 자초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류한 적이 있다. 국민을 입틀막 한다는 저의를 의심받는 대목이기도 하다.
선관위는 지난 2023년 고위직 자녀 및 친인척 경력 채용 특혜 의혹으로 야기된 감사원 직무 감찰이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선관위가 채용 과정에서 부정하게 특혜 채용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000여 건이 넘는다고 한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중앙·지방선관위의 290여 차례 경력직 채용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또한 조직·인사 분야의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업무추진비 현금 사용 부적정, 유명무실한 내부 통제 운영 등의 실태도 발표한 바 있다.
2022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에 따른 자체 감사 결과 확진자 투표수요 예측 부실, 임시기표소 투표 방식 고수 등을 사전 투표 부실 관리 원인으로 발표했다. 잇따른 논란에도 '헌법상 독립기관'을 내세워 '치외법권의 무소불위 기관'이 돼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0년 3차 개헌 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1962년 5차 개헌 때 생겼다. 1960년대, 그 시기에서 알 수 있듯이 개헌 이전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에 따라 4·19 혁명이 일어나 바뀐 정권에서 개헌이 이뤄졌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헌법상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자정 능력과 내부 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관위의 선거 수행이나 투개표 관리 사무 등은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운영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 현재도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투표소 준비, 진행, 투표함 회수 및 개표를 주도하고 있다.
조직 문화의 폐쇄성과 채용의 불공정 등으로 국민의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한 번 잃어버린 신뢰는 계속해 의혹과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시군 자체단체 공무원의 선거 사무 능력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그간의 선거로 입증된 것은 물론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오히려 독립된 기관으로 중립적 선거 관리의 순기능보다 독립기관 자기중심적 성향과 배타성의 역기능이 크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부정 선거 등의 시대적 배경으로 탄생한 선관위의 존재는 그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국민 의식, 일선 공무원 관리 능력 등이 지난 시대와 180도 다르기 때문이다. 굳이 많은 예산과 인원을 쓰면서까지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싶다.
필요하다면 미국처럼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련 규정을 준수시키기 위한 기관으로 있듯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 된다. 스위스처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없는 국가도 있다. 구시대의 낡은 옷을 벗고, 시대에 걸맞은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선거관리는 시군구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