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포천시·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협약 체결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농업인의 고령화와 노동 인력난에 따른 일손 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포천시 농업재단과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체계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확대·운영에 발 벗고 나섰다. 지난해 캄보디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올해 21개 농가에 총 58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했다.

 

해마다 급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를 대비해 적기에 인력 제공을 위해 2023년 캄보디아에 이어 지난 10월 17일 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와 송출 근로자 유치에 대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계절근로자는 장기 비자(E-8, 1회 연장 최대 체류 기간 8개월)로 농번기에 농작물 수확 등 한시적으로 고용되는 인력을 말한다.

 

 

시는 최근에 농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는 사업 참여 희망 농가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 및 2025년 운영계획,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동향,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프로그램 참여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도 사전 수요 조사를 진행했으며, 총 17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대비 58명에서 172명으로 197% 증가한 수치이다.

 

포천시는 몇 해 전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등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지역사회 일부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 및 임금 착취' 논란에 따른 인권 침해 등의 피해사례가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보도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부분도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 허용 및 설치가능한 부지면적을 확대(660㎡ 이하→1,000㎡ 이하) 했다. 또한 사실상 불법 숙소로 이용되던 농막(기존 20㎡ 허용)을 대체하는 농촌 체류형 쉼터(33㎡ 까지)를 도입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공간 조성 등 생활 여건 개선 효과로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시에서도 제도 운용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 농가에 대해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필수 시설·물품(온수 샤워 시설, 침실, 화장실 등)의 구비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숙소 제공 시 법무부 제시 30만 원 이내 등) 등 건축물 관련 대장 확인 및 현장 점검 등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하는 농가에 전담 직원이 적어도 3주 간격의 방문으로 근로 환경을 파악해 원인·문제점 사전 예방,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 등 농가와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큰 사고 없이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참여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포천시는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그램 참여 농가 또한 규정 준수, 근로자 처우 개선 등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것"을 강조했다.

 

포천 지역 농촌은 초고령화되는 것을 넘어 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이러한 농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지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과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의 관련 법 개정과 자치단체에서도 촘촘한 지원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이 결국 우리 농촌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인 요소임을 되새겨 시에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당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