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8일, 포천시의회 회의실에서 '제4차 포천 비행장 고도 제한 완화 추진연구회 최종 보고회'가 연제창 대표위원, 손세화 위원, 김현규 위원과 포천시, 포천시의회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용역을 수행한 '항공 안전연구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보법) 제14조 관련 어룡동, 자작동, 선단동 일대의 비행안전 4구역(연장지점 최고점 기준 1.8㎞ 원호 안) 내에 허가 등에 따른 협의 업무 수행(지표면+45m까지 적용 : 군보법 제10조 제2항)의 포천시 협의 업무 위탁 가능 방안 추진을 제시했다.
포천 비행장 고도 완화와 관련해 포천시의회 추진위원회 용역 중간 보고회(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완화, 포천시의회가 실마리 푼다, 2024. 7. 28 일자) 결과를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옛 6군단 부지는 군보법 제10조 2항, 제5항을 적용해 차폐기준점의 범위내에서 45m 이상 또는 '비행안전 평가'를 통해 그 이상 높이도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2023년 3월경, '6군단 부지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기연구원 최종 보고에 따르면 해당 부지의 약 40%는 개발 불 용지로 나타나, 향후 개발사업 추진 시 가용지 내 건축 규모는 약 7층 이하로 사업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한 내용 등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군보법 제10조 1항의 규정만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2023년 4월경, 4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옛 6군단 부지 이전 사업 개발구상 및 사업실행 전략 수립 연구용역 추친 변경 계획(안)'으로 용역을 발주했다. 세부 주요 내용은 군부대 종전 부지(옛 6군단) 개발 구상 수립으로 토지이용계획 설정, 기본 방향 및 개발 규모 설정, 주변 지역 관리 방안 등을 용역 과업지시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시 황모 팀장은 "옛 6군단 부지 개발사업은 시에서는 기존 계획 등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의회 용역 결과에 대한 방향으로도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항공연구소 유태정 교수는 "지자체가 재산권 행사 권리를 위해 반드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추진해야 한다"며 "작전성 영향 평가, 비행안전 영향 평가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전 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와 군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제15항공단이 속한 육군의 협의는 군보법 제10조 제1항만 단순히 적용하며, 공군의 협의는 군보법 제10조 1항 및 제2항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연제창 대표위원은 "제15항공단 고도 제한 완화가 포천 시민의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임에도 생때를 쓰는 것처럼 치부된 일이 너무 안타깝다"라며 "드론 작전사령부가 들어올 때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그 당시 법률로 보장된 것을 요구했으면 조금은 쉽게 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도 제한 완화로 옛 6군단 부지에 공동주택 건립 등 사업성이 보장된다면 기부대 양여 방식 추진 사업자에 공공기여로 전철역 건립을 제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포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완화 방안을 시와 의회가 힘을 합쳐 포천의 미래를 도모해야 한다. 사전에 시민의 의견을 듣는 여론조사도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옛 6군단 부지의 도시개발은 포천 시민의 오랜 염원이다.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오만, 왜곡, 편견 등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포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통찰, 공정, 투명하게 하라는 시민의 지상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