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최춘식, “국립수목원 완충 지역 해제 실태 조사 추진한다”

16일 산림청 국정감사서 "주민들의 재산권도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 재고하라" 지적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6일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국립수목원 인근 포천시 고모리, 이곡리, 직동리, 마명리 등의 지역이 현행 수목원법상의 완충 지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주민들의 재산권도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에 실태조사를 거쳐 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본적으로 최춘식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 실태조사를 거쳐 파악해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자, 포천 지역주민들은 최 의원의 시기적절한 지적을 했다고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완충 지역 지정 기준은 수목원법에 따라 ▲수목원과 인접해서 동등한 정도의 생태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지역 ▲수목원의 생태적 고립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수목원 내의 천연림과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다. 

 

그런데 포천시 고모리, 이곡리, 직동리, 마명리 등의 지역은 이들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완충 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게 최춘식 의원의 요구다.

 

이밖에도 최춘식 의원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는 법률에서 정해야 하는데, 산림청이 자체 행정규칙에 따라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법령 정비를 하면서 그동안 과도했던 규제들은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남성현 산림청장은 "법령 정비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춘식 의원은 “완충 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선 산림청이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는데, 산림청이 협의에 적극 나서지 않았던 측면도 있다”며 “주민들이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협의를 요청하면 산림청은 당연히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