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포천경찰, 자율방범대설치법 시행 설명회 개최

 

포천경찰서(서장 김희종) 생활안전과는 지난 20일 관내 자율방범대 임원진 약 70명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자율방범대설치법 시행 설명회를 개최했다.

 

자율방범대설치법은 그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방범대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대원의 자긍심 고취와 재정적 지원을 위해 시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법령 주요내용 ∆조직신고 절차 ∆자격요건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했으며, 앞으로 생활안전과는 자율방범대 ∆신고 접수 ∆직무 교육 등 관리를 통해 자율방범대 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포천경찰서장은 “경찰·지자체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장비 등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김대복 자율방범연합대장은 “앞으로 자율방범대를 활성화시켜 우리 지역의 안정적 치안 유지에 보탬이 되겠다는” 말을 전했다.

 

한편 포천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조직으로, 포천시에는 28개 조직 약 470명으로 구성되어 관할 지구대·파출소와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활동중에 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