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천시선관위, 일동조합 조합원과 개성인삼조합 전 조합장 고발

조합원 선거 앞두고 현 조합장 비방 내용 담긴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2023년 3월 초 조합원 2,500여 명에게 특정 후보자에 대해 유리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일동조합 전 임원 A씨를 포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초 우편물을 이용해 조합원 300여 명에게 입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개성인삼조합 전 조합장 B씨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함)’ 위반 혐의로 3월 7일 포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일동조합 전 임원 A씨는 자신이 "일동 조합장에 출마한 모 후보와 단일화 했다"는 내용의 글을 일동농협 조합원들에게 대량으로 문자로 전달해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고발됐고, 개성인삼조합 전 조합장 B씨는 작년 2월 조합장 재직시 고발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자신의 승소로 끝났다는 사실을 개성인삼 조합원에게 전달하며 현 조합장을 비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개성인삼조합 전 조합장 B씨는 "자신은 이미 조합을 떠나 조합원도 아니며, 조합장 선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며, 자신이 "현 조합장을 비방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자신의 명예를 찾기 위해 대법원 판결 내용을 문자를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위탁선거법 제66조(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에 따르면 “제24조를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 운동을 하거나 제25조부터 제30조 2까지 규정에 따른 선거 운동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 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접수받은 포천경찰서 담당자는 "이번 주내에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