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설 명절 앞두고 체불임금 예방  집중 지도기간·기동반 운영

체불 없는 설 명절을 위해 현장중심 선제적 총력 대응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은 이번 설 명절에 근로자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1월 20일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 예방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제조업종과 신고사건 다발 및 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에서는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설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민간 건설현장 14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집단체불(1억 원 이상 또는 피해 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관장 중심의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체불청산 기동반’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 등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총력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아울러,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2주간(1.9.~1.20.)은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이어 임금체불과 체불 사업주에 대한 3대(신속․적극․엄정) 대응 원칙을 견지한다.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 권리구제 지원까지 일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하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특히,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도 신속 지원한다.
 
피해 근로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2.~1.20.)으로 단축(14일→7일) 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김영심 지청장은 “물가상승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까지 겹쳐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생활 안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