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서장 조창근)는 제75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 단독·연립·다가구주택에 세대 당 1대의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 의무 사항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화재 초기 대피가 가능하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로, 2017년 2월 이후 모든 일반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연립·다가구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이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은 주기적으로 소화기의 압력게이지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제조일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또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동 버튼을 눌러 정기적으로 점검해야한다.
한편, 포천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화재 취약계층 무상보급, 대중매체 집중 홍보, 지역주민 밀착형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창근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경감에 큰 역할을 한다”며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