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건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더욱 취약한 집단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전체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국민 건강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단이 패소한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결정한 것은, 담배로 인해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흡연은 각종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요양•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범입니다. 특히나 우리 대한노인회와 같은 고령층 단체는 수많은 회원이 흡연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경험해 왔기에 이번 소송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거둘 수 없습니다.
담배로 인한 질병 치료비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며, 결국 이는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입니다.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는 기업이 정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공단의 입장은 타당하며 이번 항소심이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항소를 지지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당한 싸움에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더 이상 담배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더욱 건강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소송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