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노동조합은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이 자주 단결해서 조직한 단체로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 목적은 공무원 사회에서 부정부패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를 고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 하나이다. 그다음은 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는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약칭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포천시지부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윤석열 퇴진' 현수막을 시청 인근 도로변에 게시했다. 또한, 시청 게시판에 '구속 수사와 탄핵'이라는 내용을 올리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말들이 나온다.
이는 공무원 노조가 속해 있는 상급 노조인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약칭 민노총)의 정치적 활동 방향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는 인식이 합리적인 추론이다.
2009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노동조합은 상급 노조인 전국 민주공무원 노동조합(약칭 민공노)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약칭 민노총)에 가입 결정으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으로 해체됐다. 이번 2024년 재출범했다.
이런 선관위 보도 내용을 노조가 굳이 시청 게시판에 올린 이유를 많은 공무원은 의아해한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의혹과 중립 논란에 있는 선관위를 대변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논란 속에서 탄핵 찬성 또는 반대 집회에 참여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핵 관련 댓글을 작성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 등 엄중한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직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노조도 예외일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노조법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도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도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고,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정하고 있다.
공무원 A모 씨는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태생적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당파성을 갖게 됐다"며 "정당과 관계없이 국민에 차별 없이 복무해야 한다는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무원 노조법에 대한 재검토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말했다.
B모 공무원은 "공무원의 근로 여건 향상 등이 노조 역할의 방향이어야 한다. 정치 세력으로의 민주노총 성격과 맞지 않는다"며 "공무원 노조 일부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직된 노조의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포천시 공무원 노조도 환골탈태해야 한다. 시민과 공무원이 외면하는 노조는 설 곳이 없다. 지난 2023년 안동시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과 전공노의 정치 투쟁 등에 반발하며 탈퇴를 결정해 2024년 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이어 김천시 공무원 노조도 지난해 7월 전공노를 탈퇴했다.
포천시 노조도 독자 노조를 설립한 원주시, 안동시 공무원노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