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정으로 간 주민과 사업자의 다툼! 또 다른 길은 없었는지

 

지난 8일, 운산리 마을회관에서 이성우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마을 산자락에 위치한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결사반대 의지를 밝혔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복사열, 전자파, 빛 반사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불안해했다. 민간사업자가 마을 위쪽 경사면이 심한 지역의 농작물 경작지에 설치할 경우 우기에 침수 방지 시설이 부족해 토사 유실로 발전시설 붕괴 우려, 주민 피해를 야기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태양광 발전소는 2개소에 설치된다. 나라운산 태양광 발전소는 운산리 519번지 4,411㎡(약 1,300평) 토지에 949.9kW 설비 용량으로, 우리운산 태양광 발전소는 운산리 519-1, 520, 502-1번지 등 3필지 4,373㎡ 토지에 941.64kW 설비 용량으로 건립한다.

 

발전소 측은 포천시로부터 2023년 6월 15일 태양광 발전사업 목적으로 '전기(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2023년 10월 6일 국토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다만, 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조회서 제출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과 주민들의 주장이 서로 엇갈려 사업 초기에 갈등의 실마리로 작용했다.

    

이성우 이장은 "의견 제출을 요구해 주민 60여 명 의견을 받아 제출했는데 허가부서에서는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우리가 공무원을 믿어야 하는데 사업자를 만나보라는 등 적절치 않은 말을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라며 "의견서를 받았으면 답변서를 보내줘야 하는데 없었다. 주민들이 불쾌하게 생각한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담당 공무원은 "사업자와 만나보라는 등의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사업 추진과 관련해 창수면 팀장과 함께 방문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다"라며 "의견 조회에 대해서는 면을 통해서 확인했고 개별적으로도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포천시의회 Y 의원은 "포천시, 창수면 관계 공무원이 사업 설명 등의 할 일을 했다 하지만 서로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서로의 신뢰 존중을 위해 문서로 확고히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발전소 건립 공사로 작업 차량이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사업 부지로 통행하려는 과정에서 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과 공사를 진행하려는 사업자 간의 갈등이 폭발 지경에 이르렀다. 사업자 우리 태양광주식회사 외 1인이 관련 주민 김모 씨 외 12명을 상대로 지난 8월1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의 소를 제기해 법정 다툼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1차 심문은 9월10일 예정돼 있다.  

 

 

법원의 결정이 나더라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난관이 남아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사업 예정지 바로 입구로 통행로에 위치한 502-4번지의 밭을 소유자가 불법으로 포장해 사용하고 있었다. 불법 전용한 농지를 원상 복구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한다고 소유주가 밝혔다고 한다. 농지법상 적법한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