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국민의힘, 임종훈에 '탈당권유' 조치...10일내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

국민의힘 경기도당, 9일 윤리위원회 열고 당론 위반 임 의원에 중징계 내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9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지난 7월 1일 당론를 위반하고 민주당과 야합해 포천시의회 의장 자리에 오른 임종훈 의원에게 '탈당권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3절 징계에 관한 조항 제21조 3항에 의하면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되어 있다. 

 

이로써 임종훈 의원은 무소속 시의원으로 있다가 지난 3월 총선 때 국민의힘에 입당했었는데, 입당 5개월 만에 또 다시 국민의힘에서 제명되고 도로 무소속으로 돌아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