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7월 7일 '줄을 서서 샀던 귀한 포천 명품 약과, 생산업체 J 한과 위법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HACCP) 미이행과 관련해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조사 요청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품목 보고 때에는 '찹쌀 약과'라고 표기해 유통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찹쌀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찹쌀 구매 명세 및 저장시설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관계 직원의 입증 자료도 확보하고 추가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며 그 과정을 전했다.
이어 납품받은 약과에서 이물질이 나와 거래처와 소비자로부터 항의가 심각한 상황으로 얼마 전에는 철 수세미가 발견돼 소비자가 민원 제기해 관계 부처로부터 조사받고 해당 상품에 대해 생산 중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함량만 바꾸어 품목 보고해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J 한과는 정화조 용량이 부족해 추가로 설치해야 하지만, 추가 설치 없이 뚜껑만 만들어 두고 간단한 시료 채취만 하고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천시 담당 부서는 센터로부터 전달받은 신고 사항에 대해 7월 중순경 J 한과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고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은 해썹(HACCP) 미인증 기간에 제품 생산 여부가 특정되지 않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권한 있는 경기도 민생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수사 의뢰와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또한 시의 점검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반 및 처분 내용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으나 흔히 사업장에서 위반하는 일반적 사항은 원료수불부, 생산 작업일지 등 관련 장부의 미작성 및 허위 기재로 단속 중에 가장 많이 위반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자는 때마다 작성이 귀찮아 한 번에 하면 된다는 등의 그릇된 의식과 행정 처분도 다른 위반보다 낮다는 선입견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따른 위반 사항으로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 제조·가공업자는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을 강제 규정하고 있다.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J 한과 거래처 관계자는 지난 7월 초부터 특사경이 J 한과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대표자가 회사 운영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회피성 진술을 하는 등 비협조적 자세를 보여 조사가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답답한 심정을 내 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