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하세요

 

포천시는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6월 18일 밝혔다.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보상해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일인 6월 24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예술인이며,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 소득인정액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월 2,674,134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는 1인당 연 1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작년과 달리 일반예술인뿐만 아니라 청년 비율이 높은 신진예술인까지 지급 범위가 확대됐다.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예술인기회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구비한 뒤 포천시청 신관 4층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해 처음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했으며, 80명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급 시기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오는 6월 24일부터 게재되는 포천시청 누리집(www.pocheon.go.k)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