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0년 장기 미집행 도로, 공사 추진으로 12개 기업 쌍수 들고 반겨

 

가산면 방축리 12-9번지 일원 지역 80,696㎡는 2010년 2월에 도시계획법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됐다. '20년 장기 미집행'에 따른 일몰제 적용으로 2020년 폐지 상황에 있었지만, 사업의 실효적 대상으로 2020년 6월에 5년 연장의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재인가 지정’을 받았다.

 

그동안, 이 지역 도시계획도로는 지정·재지정에 대한 철회 주장과 고수 입장이 갈라져 추진 하느니 마니, 논란으로 말도 탈도 많았던 곳이다. 진입로 입구 부분을 제외한 도로 개설 공사 편입 토지의 보상이 80% 이상 이뤄져 늦어도 4월 안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관련 부서는 협의 보상이 진행 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3월 안에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주와 협상을 마무리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히 협의가 원만치 않을 때는 공사 구역 뒤쪽부터 먼저 착공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행정절차를 병행해 진행한다는 복안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인근 A 업체 관계자는 "도로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 사업 파트너들이 회사를 방문하면 맨 처음 이런 도로 상황은 처음 본다고 말한다"며 "인근 업체 관계자들 모두 면이 서지 않는다고 한다. 곧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니 한시름 놨다"고 밝히며 관계자와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 사업은 가산면 방축리 12-9번지, 189-1번지 일원에 길이 396m, 폭 15m의 규모로 총사업비 54억 원이 투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