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완 칼럼]

'포천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에 박수를 보낸다

포천시 직접 고용 노동자의 임금 일원화의 근거가 생겼다.
부서장들은 눈치볼 것 없이 시행하기만 하면 된다

 

기자는 지난 4월 초에 '시 직접 고용 근로자 임금 일원화, 시장이 나서야'라는 제목의 칼럼을 작성한 적이 있다.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포천시 생활임금위원회가 정한 생활임금은 1만500원이다. 시간당 880원의 차이가 난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주휴 수당을 포함하면 월 18만 3040원이 차이나고 연 219만 6480원의 임금차이가 나게 된다. 작은 차이지만 연간으로는 거의 1달 월급과 같은 차이가 나는 것이다. 같은 일을 하면서 이만한 임금의 차이가 나게 되면 분명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각 부서장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서 시행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의회와 시장이 나서서 조정해야 할 일이다. (중략) 의회는 '포천시 생활임금조례'를 손 보아야 한다. (중략) 시간당 880원의 차이로 그들에게 불행한 직장 생활을 감당하게 할 이유가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포천시의회 제173회 임시회에서 '포천시 생활임금조례'가 7년 만에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하나의 조문 추가, 하나의 조문 삭제가 주 내용이라 볼 수 있다.

 

추가된 조문은 제2조(정의)의 5항으로 "「출자, 출연 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출자, 출연기관을 말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의해 포천시 직접 고용 근로자와 시가 설립한 재단, 공사 등의 모든 근로자가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삭제된 조문은 제3조(적용대상) 2항의 예외규정이다. 원래 두 개의 예외조항이 있었으나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라는 조항이 삭제되고 남아있는 유일한 예외는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라는 조항만 남았다. 

 

사실상 포천시와 출자, 출연 기관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이 일원화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삭제된 이 조항 때문이다. 각 부서마다 고용된 형태가 달라서 각 부서장이 임금 지급의 형태를 결정하곤 했고, 후임자는 선임자가 정해 놓은 것을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바꿀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 조례가 바뀌었으니 각 부서장은 눈치보지 않고 직접 고용 근로자들에 대해 '생활 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이 생겼다. 조례가 공표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에 힘써 주기 바란다.

 

아울러 이 조례 개정을 위해 수고한 일자리경제과 이춘수 과장과 공직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의미의 박수를 보낸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