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동 화대리 주민들, "소음으로 잠 못 이뤄" 호소

하천 점사용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 관광객 안전 위협해, 농지 불법 전용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시민 제보에 따라 지난 1일 밤(토요일) 취재한 일동면 화대리 666-13번지에 위치한 리조트 건물에서는 반주음향과 함께 연신 노랫소리가 주변으로 퍼지고 있었다.

 

인근에 사는 A씨는 "부모님이 주무시는 중에 늦은 시간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깨 다시 잠을 못 주무셔 신경이 예민해 짜증은 물론이고 두통 증세가 있어 건강이 걱정된다"며 "관계기관에 민원을 냈지만, 해결책이 없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수입리에 거주하는 주민 B씨는 "한동안 엄청 소음이 심해 파출소에 신고도 했었다. 요즘 좀 나아지기는 한 것 같다"며 "하천 점용 때부터 문제가 있어 공무원도 힘들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말에는 잠자리에 들은 고요한 시간에 정적을 깨트리는 노랫소리에  주변에 사는 마을 주민들이 잠 못 들어 해 힘들어한다고 사업주에게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고 전했다. 주민들이 일동파출소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서 당부했지만, 그때뿐이었다고 한다.  

 

파출소 한 관계자는 "여러 차례 민원신고가 있었던 것은 맞다. 현장에 즉시 출동해 사업주에게 먼저 시정 요구 때 바로 조치하면 다른 구제 방법이 없다"며 "민원인에게 행정기관에 신고해 소음측정으로 규정 이상이 나오면 처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도 했었다. 주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관계 공무원은 "측정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소음 배출 허용기준 평가소음도 50db를 넘지 않는다"며 "주변 마을 주민과 사업주가 긴밀히 협의해 수면과 영업 보장에 따른 시간을 합의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리조트 사업주가 운영하는 '파크 골프장'은 여름철을 맞이해 점용허가 목적과 달리 물놀이 시설, 텐트 등을 무분별하게 설치해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공무원은 "위법적인 점사용 허가에 시정 조치를 통보했으며 연체된 점용료에 대해서도 독촉장을 발부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정상적으로 이뤄져 안전에 차질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리조트로 들어가는 도로 연접의 666-20(답), 666-22번지(답) 농지를 불법 전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의 발 빠른 조치가 요구된다.

 

한 주민은 "살아오면서 느끼는 점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업장은 한결같이 주변과 불통하는 특징이 있다. 이 사업장도 여러 형태의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가. 행정 기관이 초기에 원칙대로 대처했으면 이런 사태가 없다고 본다"며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