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돈장 종사자 '대면교류' 전면 금지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양돈농장 종사자들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대면 교류를 전면 금지했다. 

 

대면교류 금지 조치는 포천 지역 양돈장 소유자, 관리자, 내·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이 조치는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시행되며, 위반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규정을 어기면 살처분 보상금의 5%가 감액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ASF가 최근 유입되면서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이라며 "포천 지역 양돈농장 종사자들은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대면 교류를 자제해 ASF 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긴급행동지침(SOP)은 돼지 사육물 감염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 감염된 돼지를 발견하면 해당 돼지뿐만 아니라 해당 돼지와 직접적으로 접촉한 다른 돼지들도 모두 살처분해야 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발효된다.

 

따라서, 긴급행동지침(SOP)은 돼지 사육물 관리, 이동, 보관, 처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강화된 방역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돼지 운송차량의 진입금지, 돼지 운반시 방역 대책 강화, 사육환경 청결 유지, 돼지 병원체 검사 등의 방역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