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마치 사격장, 소음피해 측정조차 없었다"

이동면 민군대책위원회, 5군단 앞에서 집단시위 펼쳐



포천시 이동면 민군대책위원회가 13일 오전, 이동면 5군단 앞에서 '도마치 포진지 사격 저지 집회' 등 집단시위를 펼쳤다.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도마치 사격장은 지금까지 소음피해 측정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시에 따르면 포천관내에는 △로드리게스(409만평) △건트레이닝 자주포사격장(2만1천평) △바이오넷 폭파훈련장 (3만평) △왓킨슨 소총사격장(5만5천평) 등 미군 사격장이 산재해 있다.

한국군 사격장은 △승진훈련장(600만평) △다락대훈련장(500만평) △원평사격장(7만3천평) △랩탄사격장(2만7천평) △광산골사격장(4천평) △도마치사격장(4천평) 등이다.

그나마 미군주둔 지역은 '공특법'이라는 법률이라도 있지만, 한국군 주둔지역은 특별법도 없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있지만 그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법률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날 시 관계자는 "사격 등 군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3가지 종류가 있으며, 1종지역은 6만원, 2종 지역은 4만 5000원, 3종지역은 3만원"이라면서도 "도마치 사격장은 지금까지 소음피해 측정조차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 피해 보상액은 포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동면에도 1·2·3종 지역이 혼재돼 있다"면서 "군 소음 피해측정은 승진과학화훈련장 등 대규모 사격장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도마치 사격장과 같은 소규모 사격장은 아직 소음피해 측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 "도마치에서 어떤 종류의 무기를 사격하는지도 국가안보상의 기밀로 알려 줄 수는 없다"라고 전했다. 언제부터 군에서 사격을 실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소규모 사격장에 대한 소음측정도 점차 진행될 예정이지만, 소음측정 예정일은 국방부에서만 알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에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들은 바가 없어, 도마치는 언제 소음측정할지는 모른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음측정에 대해서는 연말에나 국방부에서 언질을 주기 때문에 저희도 알 수가 없다"면서 "만약 소음측정이 이뤄져 1·2·3종 중 어느 지역이 정해진다면,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군소음보상법에 의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또 "지금 당장 소음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2020년 11월 27일부터 보상금은 나간다"라고 덧붙였다.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서 소급적용해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도마치가 언제 될지는 모른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국가안보를 위해 미군에게 제공된 공여지와 한국군을 위해 제공된 군부대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수는 없지만, 미군공여지로 있었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하고, 한국군 부대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따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