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포천시,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 '청렴도 제고방안' 마련

상시 부조리 신고 창구 구축···신고 보상금 상향 지급 등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신규 취득제한 지침' 제정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20일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와 시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공무원 공직기강 일탈행위, 부정부패, 음주운전 등과  관련 시 차원에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실행 방안으로 시 업무 관련 기관단체 및 계약업체 등에 '청렴 서한문 발송'과 청렴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는 '청렴 도시 비전 선포식'과 '시장과 함께하는 청렴 콘서트'를 개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인허가 대행업자와 정기적인 청렴 간담회를 통해 민원인과 공무원 간 의혹이 일 수 있는 고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신규공무원를 비롯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음주운전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청렴 교육 의무제 시행과 부서별 청렴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매월 '청렴 소통의 날'을 운영해 내부 체감도를 강화했다.

 

민간감사관 제도를 운용해 공무원의 부정부패 불만 사항을 시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시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한 '청렴 감찰관 제도'를 활용하여 예고 없이 '찾아가는 공사 현장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특단의 대책으론 시민들이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신고보상금 1천만원을 최대 2천만원까지 상향 지급토록 조례를 상반기에 개정해 예산을 확보하고, 추가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 공무원에 대해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부동산 신규 취득제한 지침'을 제정한다.

 

또한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를 만들어 적극 활용하고 부패개선 입찰시스템을 운영해 비리의 싹이 나지 못하도록 청사 내 전광판에 청렴 문구를 송출해 반부패 인식 효과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박헌국 감사담당관은 "조직 내부에서 부패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 소통을 강화해 예방하고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해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