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정책을 오는 12월 31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포천도시공사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내 현수막을 게재하고 주차 요금 정상화를 홍보했다.
이번에 주차요금이 정상화되는 공영주차장 7개소는 △ 시청사부설주차장 △ 송우로 제1․2․3 공영주차장 △ 소흘읍 공영주차장(기업은행~농협중앙회) △ 포천동 공영주차장(포천시청 별관~우체국) △ 일동면 공영주차장(일동컨벤션웨딩홀~일동주유소) 이다
2025. 1. 1부터 정상 요금이 부과되며, 입차 후 5분 무료, 10분당 200원으로 이후 자세한 요금은 포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pcuc.kr/open_conten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대 사항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종료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