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포천시, 협력 강화해 군 시설 소음 피해 보상 등 적극 대응에 나서

민․관․군 국회 소통 협의회 구성 협약식으로 시작해
문제 되는 보상 내용의 해결 방안이 첫 시험대에 올라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9월 30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의사소통을 위한 민관군 국회 소통 협의회 구성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훈 포천시 부시장을 비롯해 강태일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성민 5군단장, 김용태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의제로 포천 지역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 보상과 관련된 주민 의견 수렴과 안정적인 군사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의사소통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포천 지역 의사소통 협의회 구성 및 운영 ▲훈련장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관련 법률 개정 활동 ▲경과 분석 및 향후 추진 사항 논의 등을 적시했다.

 

김종훈 부시장은 “포천의 영평 훈련장, 승진과학화 훈련장, 제15항공단 등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국회와 소통 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며 “군 소음으로 특별한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회에 군 시설 소음 피해 관련 개정 법률안이 십수 개가 발의돼 있다"라며 "지역 피해 주민들을 위해 이 사안들을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김성민 5군단장도 "특별한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 등이 필요하다. 좋은 결실을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태일 범시민대책위원장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현재 소음 관련법은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책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체계로 이뤄져 주민들 불만이 팽배하다"며 문제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피해 지역 주민의 거주기간 일방적 적용에 따른 보상금 차등 지급의 정당성 및 논리성 미확보(예, 1999년 이전 거주민 100% 지급, 2010년까지 70% 지급 등 피해 보상금액 차등 지급) ▲농지원부에 '소음 보상구역' 기재에 따라 토지 매매 시 심적 거부감 및 불안감 조성으로 거래 심리 약화 ▲피해 지역 거주 주민의 직장 소재지와 연계한 차등 보상 체계(예, 직장이 양주 등인 경우 보상금 감액 지급) 등 3개 조항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100% 지급 때 한 명에 월 만 5천 원은 피해에 비해 너무 적다"며 "피해 지역에 살면 거주 기간, 직장 소재지 등을 불문하고 차등 없이 현실에 맞게 최소한 한 명에 월 3만 원은 보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간판만 있는 ‘의사소통 협의회’가 아닌 실질적인 대응 협의체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어느 누가 군 소음 발생 지역에 최대 월 만 5천 원을 보상금 받자고 이주해 오겠는가? 이 또한 차등 지급한다는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주민들은 궁금하다. 병사 월급 10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보상금이 군 시설 소음으로 피해당하는 주민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정책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