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포천시,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 대상, 분기별로 25만 원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포천시는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1999년 7월 2일부터 2000년 7월 1일까지의 출생자)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연속 3년 이상 거주 또는 거주한 날의 합계가 10년 이상이면 되며, 분기별로 25만 원,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포천사랑카드)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누리집(apply.jobaba.net)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소지 이력 전체를 포함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거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동하면 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청년 기본소득이 공적 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나이, 거주요건 등 자격 요건 심사를 마친 후 오는 10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1분기, 2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3분기 신청 기간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120),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031-538-256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