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옥상 간판 설치해 영업, 법도 안전도 안중에 없었다

 

47번 국도변에 위치한 내촌면 소학리 236번지 매장 건물 옥상에 무허가 간판이 버젓이 설치돼 있어 영업장을 드나드는 이용객 등의 안전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의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주민 A모씨는 "기후 변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일로 간판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안전 검사 등 정상적인 절차도 없이 설치한 거 아니냐"라며 "걱정스럽다.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옥상 간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 설치 표시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옥상 간판이 설치된 소학리 지번 건물 위치는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기준상 설치할 수 없는 장소로 알려졌다.  

 

해당 영업장 옥상 간판은 2020년경에 허가 없이 설치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촌면에서는 옥외광고물법(약칭)에 따라 간판을 설치한 당사자에게 철거 조치토록 통보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법 규정을 적용해 2021년, 2023년에는 각 1회에 한하여 이행강제금 210만 원을 부과했다.   

 

문제는 기 천만 원대의 옥상 간판 설치비용과 광고의 기대 효과가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보다 현실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해 설치 또는 관리 당사자가 철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에 따르면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법 시행령과 포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따라 반복해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30%를 가산해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위법 행위자의 법 무시와 사익 추구의 지속적인 불법 행위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 1회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행정대집행이 여러 여건으로 어렵다면 법 규정에서 허용하는 연 2회에 반복적인 부과와 가산 부과를 해야 했다. 단순한 수치로도 2022년 480만 원, 2023년 805만 원, 2024년 1,000만 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면 행위자는 경각심을 갖고 행정 조치 이행의 현실적인 대응이 나올 수 있는 추측도 가능한 대목이다.

 

또한 법 제18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위법 행위에 더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