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기업을 설립해 지난 25년여간 아무 일 없이 통행한 공장 앞 포장도로를 어느 날 갑자기 토지소유자가 나타나 고가의 금액으로 매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업체는 사업장 폐쇄 등 생사의 갈림길에 처해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닌다며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왔다.
지목이 전(田)인 소흘읍 이가팔리 239번지는 비법정 마을 안길 도로로 'ㄱ자형 형태'에 면적은 442㎡(약 134평)로 그동안 공장 진입로와 하송우리, 가산면을 잇는 우회적 지선 현황도로로 활용되어 왔다. 이 밖에도 236, 237, 238-1, 238-2번지 등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A모 대표는 "한 마디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상황이다. 25년 전 허가를 받고 공장을 설립했다. 무탈하게 도로로 사용하며 사업 해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며 "이제 와서 개인 땅이라며 어처구니없는 가격에 사라고 하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되물었다. 평당 현 공시지가의 10배 이상 가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법에서도 이런 것은 보호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사유 재산권 인정도 좋지만, 도로의 공공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 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기업체들도 힘든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호소했다.
강효진 소흘읍장은 "이런 예가 많아 시에서도 비법정 도로용지 매입 예산을 확보해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과정에 있다"며 "사용도로의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감정평가해 보상할 방안이 있는지 여러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 소유자가 요구하는 차액 금액은 사용자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법적 한계가 있다. 원론적인 답변을 이해해 달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가팔리 주민 B모 씨는 "본인 땅이라고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주변 시세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동네 길로 사용하고 있어 원만한 협의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C모 변호사는 "도로 통행 방해 문제가 먼저 나올 수 있다. 그다음 사회 통념적 가격의 범주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포천시 곳곳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한다. 소유자와 사용자 간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먼저인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