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북면, 야미1리 갈등은 마을 주민에 맡겨둬야

 

 

야미 1리 백모 이장과 임원회는 영북면(면장 최재두)이 야미 1리 몇몇 주민의 모함 내용을 공적인 민원으로 둔갑시켜 얼토당토않게 업무처리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이 중립적 위치를 망각한 채 조례 규정을 빌미로 또다시 이장교체 작업에 나섰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일부 주민과 공모한 영북면은 무엇에 코가 꿰어 끝까지 이장을 탄핵하려는지 더더욱 의문스럽다고 했다.

 

지난 11월 15일 '이장 임명 해제 취소'와 함께 '이장 직권 교체 주민 의견 청취'를 명분으로 의견이 있는 주민은 11월 30일까지 센터를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전체 주민에게 발송한 바 있다.

 

11월 23일, 영북면은 당사자인 백모 이장 앞으로 12월 8일까지 '이장 직권 교체 관련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연이어 11월 27일, 주민 의견 제출 기한을 3일 남겨놓고 영북면은 '야미 1리 이장 직권 교체 관련 구체적 취지 알림' 내용의 문서를 '야미 1리 마을회'로 재차 발송했다.

 

다음 날인 11월 28일, 영북면 부면장은 갑작스럽게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에게 당일 저녁 6시 30분 마을회관 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알렸다.  

 

이 자리에서 부면장은 '이장 직권 교체 취지에 해당하는 3개 항'을 주민에게 설명했다. 이어 최 면장은 "설명한 대로 면에서는 사실관계만 알려드린다. 이장 사직서와 관련해 징계받았다"며 "이장 선출 등은 주민들이 화합과 토론으로 마을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장 직권 교체와 관련해서 주민 의견과 마을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12월 15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 중 한 주민은 "면에서 할 일이 없어서 동네에 와서 화합하려는 마을을 왜 면에서 간섭하냐"며 "마을 일은 마을에서 해결해야지. 관여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다른 주민은 "시에서 해임사유 부적절로 통보해 백모 이장 복권 내용은 왜 설명하지 않고 빼먹냐. 공평하지 않다"며 따지기도 했다. 또 다른 주민은 어수선한 분위기를 정리한다며 어르신에게 훈계조로 말하는 등 회의가 난장판으로 끝났다며 뒷얘기를 전해왔다. 

 

특히, 부면장의 주민 설명 내용 중 '현 백모 이장 국가 하천부지 불법 점유'는 거짓 내용으로 영북면에서 확인도 없이 사실인 양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치가 떨린다고 했다. 

 

백모 이장은 "하천점용료는 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유인물로 주민들에게 허위 공표를 하는 거는 2차 가해가 아니고 뭐냐"며 "공무원은 공정하게 업무를 봐야지. 편견으로 업무하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불법 점유' 내용은  2016년 권모 씨의 소개로 3차례 측량 결과 ▲1차 권모 씨에게 70만 원 현금 지급 ▲2차 해당 측량사에 200만 원 계좌 입금 ▲ 3차 측량사에 100만 원 계좌입금과 100만 원은 측량사 직원에 현금을 전달해 정상적인 박모 씨(백모 이장 남편)명의 임대와 사용료를 납부해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영북면 업무 추진에는 무리수와 부당성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1차 공문 발송 내용과 같이 주민 의견 기한이 11월 30일로 기일 안에 제출된 의견으로 공정하게 판단하면 될 사안이었다.

 

주민 반응 없다고 공문 재발송, 일방통행식 마을회의 소집과 사실 확인 없는 가짜 사실 유포 등 청문회도 아니고, 백모 현 이장이 무조건 잘못했다는 공무원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무엇 때문에 일 잘하는 이장 못 잡아서 사실과 배치된 내용과 일방적 절차로 영북면에서 이런 난리를 피우는지 의혹 제기와 주민 반발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12월 8일, 백모 이장은 '교체 취지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자료를 면에 제출했다. 언론보도가 주민 화합 저해, 이모 전 노인회장의 이장 불신임 백지 서명운동, 하천 부지 특혜 등 사실과 다른 내용 설명은 한쪽으로 치우친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했다.

 

백모 이장은 "지난 9월에 임명 해제가 되고 11월 15일 복권됐는데 직권 취소 기간에 이장 수당은 왜 주고 그러느냐"며 "수당 지급, 무리한 절차 진행과 사실 왜곡한 직권 교체 의견 청취가 바른 행정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옛 속담에 '참외밭에서 신발 끈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오해 받을 만한 일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공무원이 마음에 담아야 할 문구가 아닌 가 싶다.  

 

영북면은 이제부터라도 누구로부터 흔들리지 말고 사실적 근거와 객관적 상황 등으로 판단해 소모적인 논쟁으로 불필요한 행정 불신이 더 이상 없기를 기대해 본다.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3항의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표현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바꾼다'는 뜻으로 어휘상 '해임'이 맞을 듯하다. 마을 회의에서 선출하는 이장을 면장이 임의로 바꾸는 용어로 인식될 수 있다. 이참에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천시의 규정을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