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시원'을 '원룸'으로...'불법 용도변경' 의혹 있다

다가구 주택처럼 방마다 주방 시설 설치, 소방서는 즉시 현장 확인해야

 

포천시 선단동 633-3, 633-16번지 등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승인된 건물 내부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크다.

 

이 시설 중 A동은 연면적 500.57㎡에 4층 건물로 2011년 8월에, B동은 연면적524.64㎡에 4층 건물로 2013년 6월에 영업시설에 속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으로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다.

 

육안으로 살펴본 창문의 개수로 보아 최소 25개실, 최대 50개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의 경우 법적으로 취사가 불가능해 원룸에 해당하지 않는다. A, B동의 근생시설은 불법 용도변경에 의한 건축법 위반으로 포천시로부터 2019년 3월경 적발되어 '위반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시원'은 공용 주방 등을 사용하며 원룸에 비해 면적이 협소해 적절한 주거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다. '원룸'은 주거업무시설인 다가구주택에 속해 조리할 수 있는 주방이 있다는 점이 확연히 구별된다.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불법 고시원 식 원룸에서는 불법으로 취사 시설을 설치하고 원룸이라고 속이고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원룸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방 단속에 걸리면 벌금 등을 내야 한다. 

 

고시원의 경우 행정상 필요성이 제기되거나 테마별(사업장별) 점검에 따라 관할 소방서는 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설 운영자는 소방 안전 교육도 받아야 한다. 소방 안전 점검에 따른 위반을 할 때에는 해당 영업장은 이행강제금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 안전시설 설치 기준 등에 따라 해당 고시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및 정상 작동, 비상벨 및 비상 유도등 설치, 소화기 비치 및 유효기간 확인 등을 점검받아야 한다. 

 

건물 영업주의 입장에서는 공동 주방이 있어야 하는 등 관리에 불편과 어려움이 따른다. 임대사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법을 위반해 각 방에 주방 기구 설치를 마다하지 않은 이유이다.   

 

 

건축물 내부의 불법행위라 알 수 없다 하여 점검 당시만 어물쩍 넘어가면 단속의 눈길을 피할 수 있다는 '눈 가리고 아웅'도 유분수다. 다시 임대사업 하면 된다는 건물주의 생각에 허가권자는 법으로 일침을 가해야 한다.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는 조례에서 정한 1년 1회 횟수만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또한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의 경우와 상습적 위반의 경우 이행강제금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포천시 건축조례 제33조에 따라 가중하는 처분 조항을 두고 있다.

 

포천시 관내에 이 시설 이외에도 '고시원'으로 승인받은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일고 있다. 소방서는 안전 점검과 지도의 필요성을 엄중하게 인식해 즉시 현장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천시도 화재 취약시설인 '고시원'은 세입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불법행위 건물주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 법질서 확립과 준수의식 제고를 위해 철저히 파악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