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최춘식,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제출

“경기분도 추진해 지속가능한 수도권 행정체제 만들어야”

 

최춘식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인구는 2월 말 기준으로 136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한강을 기준으로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 있으며, 중앙에는 서울과 인천이 위치해 있다. 이로 인해 광역행정 장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행정관청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김포시, 가평군, 연천군이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었다.

 

최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접경지역 특화 발전, 사회기반시설 확충, 대학 및 의과대학 설립 우선 지원, 군부지 및 미활용 군부지의 지역사회 발전 용도 활용, 각종 행정 및 재정 특례 제공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현행법으로 중첩규제가 많은 곳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별도 분리 및 지원 육성을 통해 균형발전을 시급히 이뤄야 하는 곳”이라며, “경기북부자치도를 별도 분리 설치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도권 행정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경기분도를 위해 제출된 법안은 총 3건이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제출한 '경기북도설치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제출한 '경기북도설치법' 등이다.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출된 이 법안들은 향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