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양곡관리법 개정안', 최춘식 의원은 '갈등야기법'과 '장관족쇄법'이라고 비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의 강행처리로 이어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판했다.

 

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이는 민정간 갈등을 야기하는 법안으로, 농민단체와 농업계에서는 강제매수 기준을 요구하는 수치가 다르다”며, “정부 재량권 행사의 실질적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족쇄를 농림부 장관에게 씌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쌀 수요량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되거나 ‘쌀값’이 평년가격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강제 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농업 및 농민 단체에서는 각각 5% 이상, 8% 이상이 아닌 3% 이상, 5% 이상의 기준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농업계와 농민의 반발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장관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일방적으로 포퓰리즘 악법을 강행처리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우리 정치사의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이번 법안은 대한민국 농업계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또한, 이번 양곡법 개정안이 농업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농업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생산자가 손해를 볼 경우, 다른 농작물로 전환하는 등 농업 생산성이 하락하게 되고, 농가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위한 대책’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곡 시장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양곡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최 의원이 지적한 대로 해당 법안이 농업 현장에서 생산성 저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최 의원이 언급한 ‘민정간 갈등야기법’이나 ‘장관족쇄법’이라는 용어는 과장된 표현으로 보인다. 어떤 법안이든 반대 의견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번 양곡법 개정안 또한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여 상대당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다.

 

최 의원은 또한,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에 대한 비판을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처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농민들의 이익이 저해되고, 정부의 재량에 따라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농민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수출 확대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통해 농민들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며, 농민단체의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된 논쟁과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