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안애경 의원 "포천시 관내 비법정도로 현황 전수조사해야"

"적절한 토지보상, 인·허가시 기부채납을 우선하는 방식 등으로 '법정도로'로의 전환을 계획해야"

 

포천시의회에서 "관내 비법정도로 현황 전수조사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은 4일 제17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포천시 비법정도로 관리운영’관련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지정한 도로가 아닌, 마을안길 등의 ‘비법정도로’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공적도로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소유권이나 용도면에서 법정도로와는 다른 사유지이기에 법적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계속되는 현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임종훈 의원이 이러한 현상황을 지적하며 마을안길 편입 및 사유지 현황파악을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포천시 관계부서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이에 안 의원은 "안전한 도로 관리와 분쟁 예방을 위해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비법정도로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법정도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적절한 토지보상, 인·허가시 기부채납을 우선하는 방식 등으로  등을 통해 '법정도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지자체와 시민, 관련 당국이 협력하여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서울시 신도림 보도육교와 남양주시의 비법정도로 전담부서인 ‘바로처리팀’의 운영을 예로 들었다. 또한 이러한 행정절차와 병행하여 당장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회도로 확보와 전담부서 설치 및 행정조직 보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포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다. 따라서 포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나갈 포천시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지자체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다음은 안애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안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포천시의 '비법정도로'의 관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법정도로는 현실적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로로써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법정도로'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포천시는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이 자리에서 마을안길 편입 및 사유지 현황파악을 촉구하는 임종훈 의원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까지도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며 집행부의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비법정도로란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도로정비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지정한 도로가 아닌 경우로 과거 마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 개설된 현황도로, 관습도로, 마을안길, 농로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법정도로는 오랜 기간 통행로로 이용되면서 실질적으로 공적도로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소유권이나 용도면에서 법정도로와는 다른 사유지이기에 법정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통행로로 이용되던 부지가 상속, 증여,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토지소유자가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면 모든 피해를 마을주민, 시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이러한 피해로 시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대안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포천시 관내 '비법정도로'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분쟁뿐만이 아니라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정도로가 아니기에 정밀점검이나 안전점검을 단 한차례도 받지 못해 포트홀, 붕괴 등 비법정도로 시설물 사고 위험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포천시에서도 수해로 소실된 비법정도로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위 사진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신도림역의 보도육교가 내려앉자 비법정도로 뿐만 아니라 비법정도로 시설물까지 안전전검에 나서는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행정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한 토지보상, 인·허가시 기부채납을 우선하는 방식 등으로 '법정도로'로의 전환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이나 특혜시비 등 어려움이 있어 난제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의 경우 비법정도로를 담당할 ‘바로처리팀’의 운영을 선포하였으며 인제군의 경우 전수조사를 이미 마치고 145억의 사업비를 연차별로 투입하여 비법정도로를 매입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행정절차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시민들의 불편 또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회도로 확보를 함께 추진하여야 하며, 막대한 예산과 지속행정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전담부서나 TF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 보강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책임지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각별한 업무분석과 아울러 신속한 추진을 요구합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시민이 행복한 ‘더 큰 포천시’ 발전을 기원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