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독거노인에게 증명서 제출하라는 포천시치매안심센터 '탁상행정' 논란

‘복지 신청주의’도 보완해야 치매안심센터 역할 할 것



포천시치매안심센터가 치매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저귀 및 물티슈 신청을 이틀 앞두고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독촉해 논란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2일 오전 10시께 "기초생활수급계층, 차상위계층에게 매년 지원되고 있는 기저귀 및 물티슈를 2023년 지원 예정"이라면서 "24일 오후 5시까지 신분증과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23일 오전에는 전화로 직접 증명서 제출을 독촉하기까지 했다.

문제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노인이 독거노인의 경우다.

치매노인의 경우, 대부분 신체활동이 자유롭기 못하기 때문이다.

신청장소 또한 문제다.

선단동치매안심센터, 일동분소, 영북분소 등 3개소에서만 신청 접수를 한다.

서울 면적의 1.4배로 넓은 포천지역에서 치매노인이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소 신청장소까지 이동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조차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지난해 선단동치매안심센터에서 기저귀와 물티슈 등 치매 조호물품을 수령한 한 시민은 "한꺼번에 1년치 조호물품을 받아, 일반 승용차가 꽉 차 2번이나 왕복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포천시에서 치매노인에게 조호물품을 지급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포천시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그런 사정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택배로 수령할 수 있게끔 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분증 및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시민 A씨는 "치매는 병세가 나아지는 병도 아니고, 포천시치매안심센터에 이미 등록된 노인인데, 매년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이며, 독거노인이 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중앙치매센터에서 매년 확인하라는 지침이 있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서류를 확인해야만 치매 조호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제출 시간이 오후 5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왜 5시까지냐, 공무원 근무시간은 오후 6시까지가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오후 5시까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치매 조호물품' 수급 등 복지 수혜자가 되기 위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복지 신청주의’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3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39종의 위기정보를 수집한다. 통상 위기정보가 하나라도 해당되면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오르고, 고위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앙위기 발굴대상’이 되지만 치매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통합 관리하는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독거노인의 위기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같은 허점을 드러내는 시의 복지망에 대해 시민들은 공공기관이 매뉴얼에 얽매여 형식적으로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관리할 게 아니라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