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내면 명산리 농지 성토, 불법행위 의심돼

주거환경 침해로 주민들 원성이 들끓고 있어

 

포천시 군내면 명산리 250번지 외 3필지에 대해 '농경지 부지 성토'로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2월 초부터 성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허가받은 농지 면적은 총 8,613㎡ (약 2,600평)에 달한다.

 

 

수천 대 분량의 토사를 실은 25톤 덤프트럭이 드나들면서 흙먼지가 날려 마을 주거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는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작업을 해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관련 부서의 현장 확인과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과 '포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1미터 이상의 농지 성토는 허가받아야 하며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 등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허가 농지 밑에 위치한 배수로 상단부와 성토 부분을 급한 경사면으로 연결해  4미터 상당의 높이로 작업했다. 그런데도 피해 방지를 담보하는 공작물 등을 설치하지 않은 4미터 높이의 성토 허가를 했는지,  허용 범위를 넘어선 순환골재 및 불법 폐기물을 사용했는지 등 과연 위법 행위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또한 개발행위를 받지 않은 연접토지 명산리 259, 260, 262-1, 263번지 농지 성토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허가받은 250번지와 261-1번지 사이의 435-3번지 구거에 대한 성토 등 위법 행위가 없는지 등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공무원이 민원 등 업무에 대처하기 편한 장점은 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성토작업을 맡은 업체에서는 그 비용 등을 충당키 위해 성토 높이를 더 올리려 하고, 농사에 부적합한 불량토사를 사토 비용으로 받아 대부분 매립하고 상단 일정 높이만 양질 토사로 덮는 경향이 있다.

 

포천시는 조례로 허용된 농지 성토 행위나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농지 성토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농민을 위한 것인지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합리적으로 판단해 공감받는 행정을 펼쳐야 하고, 현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