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포천시, 생애최초 주택취득 현장조사 나선다

이달 2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포천시가 생애최초 주택취득 현장조사에 나선다.

27일, 포천시 세정과에 따르면 대상자는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사람이다.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미거주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조사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내달 31일까지다.

한편,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범위에서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이러한 기준을 대폭 개편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 것.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연 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방식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