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김용국 사무과장, "행정 절차 문제없어"

4개월 앞선 승진의결, 사전 업무 능력 배양 위해, "의혹 제기는 흠집내기...서 의장도 불쾌해 할 것"

 

포천시의회가 인사문제를 두고 논란에 휩싸이면서, 공정한 행정절차를 두고 의회 사무과의 대응마저 도마 위에 올랐다. 직원들과 언론의 해명이 요구되면서다.

시의회는 지난 2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의회 A팀장을 승진의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자신도 승진 후보대상인 A팀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업무제척 위반사항'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용국 의회 사무과장은 24일 오전 본보와의 통화에서 "A팀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제안 설명만 하고 나갔다"며 "심사할 때 A팀장은 빠졌다"고 설명했다. 제안 설명은 팀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과장이 직접 팀장에게 제안 설명만 하고서는 나가라고 지시했다는 것.

이어 "B전문위원은 97년도 공직에 입문했고, A팀장은 95년이라며, A팀장이 연공서열 순으로 봐도 2년 더 빠르다"며 "또 B전문위원은 시설직이고, A팀장은 행정직"이라고 설명했다. 의회 사무과장에는 시설직보다 행정직이 적합하다는 말로 들린다. 직렬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또 승진의결을 서과석 의장이 단독으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공동으로 한 것이지 의장 단독으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혹 제기는 흠집내기"라며 "서과석 의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선 불쾌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4개월이나 앞서 승진의결을 한 이유'에 대해선 "사전교육을 보내기 위한 것"이라며 "승진에 앞서 사전 업무능력 배양"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등 광역의회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일부 타 시·군 중에서도 시행 중이라고 했다. 사전 예고라는 것.

다른 시의원들에게 인사위원회에 대해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의장의 의중으로 의장단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의장의 의중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행정절차는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것을 빼놓으면 일이 안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승진 배제와 승진 의결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 이번 승진인사가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인지,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한 것인지는 서과석 의장만이 안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실시된 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았다. 의장도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는 눈치였다.

지방의회 의장은 매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승진후보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가 작성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해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줘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조의 3과 지방공원 평정규칙 제32조 규정에 대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