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포천시의회, 사무관 승진의결 논란에 사무과 직원들 "부글부글"

 

포천시의회가 인사문제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시의회가 지난 2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의회 A팀장을 승진의결하면서다.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자신도 승진 후보대상인 A팀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업무제척 위반사항'이라는 의혹이 일면서 시의회 의원 및 직원들은 서과석 의장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 직원들은 이날 열린 인사위원회가 정책지원관 채용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현 사무과장의 퇴임이 4개월이나 남아 사무관 승진을 의결하는 자리인 줄은 의장과 사무과장, 의정팀장 3명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고 입을 모았다.

더욱이 승진후보 대상자였던 B전문위원은 교육점수가 모자라 당일 교육을 받으러 다녀왔는데, 갔다 오니 이미 승진의결을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게다가 A팀장이 사무관으로 승진할 경우, 현재 6급 팀장들은 A팀장이 11년 후 은퇴할 때까지 승진하지 못하고 6급으로 은퇴해야 한다는 것.

문제는 또 있다. A팀장은 75년 생으로 다른 팀장급 승진후보 대상자 3명보단 나이가 제일 적다는 것.
A팀장이 의회 사무과장이 아니라 수석전문위원으로 임용될 경우도 문제다. 현 전문위원인 B전문위원과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시의회 사무과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 논란이 이미 정리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행사하게 됐지만 지방의회에서 완전한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김용국 사무과장과 최종화 수석전문위원이 의회로 파견 나왔을 때도 서과석 의장이 의장단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으로 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커진 만큼 인사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