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4명 출마…평균 2.18 대 1

22일 오후, 여성회관서 기호 추첨
5곳서 현 조합장 '기호 1번' 속출

 

 

 

 

 


포천지역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총 24명이 출마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 11개 조합 수장을 뽑게 되는데, 수성과 교체를 두고 치열한 경합을 예고했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법 및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모 조합에서는 후보자 등록 시, 후보자 등록 서류·피선거권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내의 조합 정관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기탁금 마련이 어려워 출마를 포기한 사람마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포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까지 11개 조합에 24명이 등록, 평균 2.1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포천지역 평균 경쟁률은 2.5 대 1 이었다. 올해는 4명 이상 출마하는 조합이 있는 반면, 3개 조합에선 단독 출마가 거론되는 등 예측이 불가능한 양상이었다.

 

포천지역은 인근 타 시군에 비해 조합장 선거 열기가 뜨겁다. 의정부 2, 양주 8, 연천 4, 동두천 1, 가평 3곳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조합수와 조합원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개성인삼조합은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등 10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다. 또 경기한우조합은 △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 5개 시군이 관할구역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조합별로 10개 농협에 23명, 산림조합에 1명이 후보자 등록을 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4대 1로 개성인삼조합에서 4명이 후보 등록을 했다. 영중농협, 경기한우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3곳은 각 후보 1명이 등록해 무투표 당선될 전망이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22일 오후 6시 30분, 포천시 여성회관 청성홀에서는 후보자 기호 추첨이 진행됐다.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 기호를 결정했는데, 가산농협을 시작으로 관인농협, 소흘농협, 일동농협, 포천농협에 이르기까지 5번 연속 현 조합장이 기호 1번을 차지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다른 선거와 달리 예비후보나 TV 토론회가 없는 조합장 선거는 후보 등록 전까지 조합장 지위가 유지돼 상대적으로 현직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직선거와 비교하면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아 도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현 조합장들이 추첨에서 '기호 1번'을 계속 뽑아내니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왔다. 하지만, 현 조합장이 개성인삼조합에선 기호 4번, 축협에선 기호 2번을 뽑아내면서 의혹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한 조합장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기호 1번을 뽑아 본 적이 없다"면서 "조합선거는 정당선거가 아니기에 기호에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 개성인삼조합 기호 추첨에서는 이날 추첨에 참가하지 않은 후보가 있어,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후보는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작은 실랑이마저 벌어졌다. 결석한 후보에 대해서는 선관위 관계자가 규정에 따라 기호 추첨을 대신 진행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 띠·윗옷·소품 △전화·문자 △정보통신망 등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외 사람은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오는 26일 확정된다. 선거권자는 22일부터 25일까지 해당 조합이 정한 기간에, 지정한 열람 장소를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은 23일 0시부터 3월 7일 자정까지로, 선거인 명부는 26일 확정될 예정이다. 투표는 오는 3월 8일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된다.

 

각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등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동시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http://infojh.nec.go.kr/we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합장 위탁선거를 담당하는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후보자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행위는 금지되고, 선거인들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나 선거운동을 위한 매수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면서 공정선거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정해진 선거 방법을 따르지 않거나, 기부행위를 하는 등 조합장선거 위반행위를 계속해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기호까지 결정돼 본격적인 선거전이 예고되면서, 조합장 자리를 둘러싼 경합 구도는 더 달아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