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최춘식 국회의원,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경기 남북간 소방공무원 승진 불균형 해소해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6일 소방공무원 승진심사를 위하여 1개 시·도에 2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심의·징계 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복수(제1·제2 인사위원회)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1개 시·도마다 하나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승진이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북부와 남부에 소방재난본부가 있는데, 남부에만 승진심사 기능이 있어 북부지역 출신들이 승진심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북부본부 기피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통상 남부본부에서 과장급(소방정)으로 승진하면 북부본부로 발령이 나는데, 이들은 짧은 기간 근무 후 다시 남부로 복귀하고 있다. 북부본부 과장급(소방정) 평균 재직기간은 1년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1개의 시·도에 2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북부와 남부에 승진심사위원회가 각각 1개씩 설치되어, 남북 출신 간 승진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춘식 의원은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인사행정을 위한 복수의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인사 승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경찰·소방공무원은 타 직군과 비교해 생명과 신체에 대한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하지만 계급은 10단계 구조로 돼있어 9단계인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인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승진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승인임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