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영북면 문암리 토지 17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면 해제

포천시, 28일 영북면 문암리 산45번지 등 17필지(1,518,510㎡)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전면 해제 발표

 

포천시는 28일 영북면 문암리 산45번지 등 17필지(1,518,510㎡)에 지정되어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한다.

 

이 토지는 허가구역 지정 당시 여러 명의 소유로 등기되어있던 곳으로, 기획부동산 등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필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인 경기도는 토지거래 동향, 지가 변동률, 토지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 지정·해제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해당 구역의 토지거래가 허가 없이 가능하다. 기존 허가자도 허가조건 이행, 토지이용 의무가 해제됨으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