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포천교육지원청, 포천시의회와 교육협력 협의회 가져

교육 관련 조례 제·개정 등 협력을 통해 포천 교육 발전 도모해

 

 

정영숙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 교육장은 8일 포천시의회(이하 시의회) 의원들과 만나 포천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 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청 현안 사업 공유와 시의회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교육 관련 조례 제·개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교육청은 포천시의회에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조례 제·개정 세부 내용으로는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하여 포천지역의 특성상 통학구역이 넓고, 도보 여건과 대중교통 이용이 열악한 지역에 학교별 여건에 맞는 통학을 지원하고,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및 하수도 사용 조례 제30조(감면 등)를 개정하여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학생에게 직접 투입되는 교육활동비 예산이 확대되어 교육의 질적 향상과 만족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보조기준액 범위) 개정을 통해 교육경비 지원 보조기준액을 조례에 명시하여 안정적인 교육경비를 확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교육환경개선 협력사업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도 협의했다. 현재 도교육청과 포천시청은 7 대 3 비율로 재원 분담을 하고 있다. 교육청 담당자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포천시의 교육환경개선 협력사업 재원 분담 비율은 40%였다가 현재의 비율(30%)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포천교육에 관하여 폭넓게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며 포천시의회와 교육청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학생들이 포천시민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영숙 교육장은 “포천시의회와 교육청은 학생을 위한 마음이 다르지 않으며 학생들이 포천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