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행복주택은 1.12(월)~2.27(금)까지 입주자 임대료 세액 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임대료 납입증명서를 입주자에게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포천 행복주택(포애뜰, 신읍동)은 입주민이 매달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임대료 납입증명서를 문자, 우편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연말정산 임대료 납입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은 행복주택 임대사무실(☎540-6554~5)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도시공사 행복주택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1년 동안 낸 월세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