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연명의료결정제도라는 것이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생애 말기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면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의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 두면, 환자 본인이 임종과정에 있을 때, 법적으로 존중받게 된다.
포천시도 2020년 8월부터 포천시보건소, 포천우리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포천지사 등 3개 장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운영 중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화하는 것을 말하며, 연명의료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 포함된다.
포천시도 지난 2023년 9월 '포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 법률에 의한 사전 연명의료를 위해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다.
포천시의 사전연명의료 신청 건수는 2020년 29건, 2021년 147건, 2022년 239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가 지난해인 2023년 1,299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올해도 지난달 4월까지 352건의 신청이 있어 총 2,220건이 신청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말까지는 금년에만 2,000여 건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포천시보건소는 예상하고 있다.
포천시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상담을 직접 돕고 있는 김애숙 전문상담사는 "어르신들이 사전연명의료 신청을 하실 때,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싫어서'가 신청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럴때, 어르신의 편안함과 존엄함이 먼저입니다"라고 말한다면서 "어르신들이 사전연명의료 신청에 대한 가장 큰 어려움이 우리 시 북부 지역에서 노구를 이끌고 신청기관이 있는 포천동, 소흘읍으로 나오는 일이 라고들 말씀을 하신다"며 덧붙였다.
이에 포천시는 지난 3월 18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을 보건지소 10개소(가산, 내촌, 신북, 화현, 일동, 창수, 영중, 영북, 관인, 이동) 및 보건진료소 9개소를 추가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제는 가까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상담이 가능해져 관인, 영북, 일동 등의 원거리 거주 시민들도 가까운 곳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해졌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적법하게 작성되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문구가 뒷면에 씌여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발급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게 되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판단이 있으면 의식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여부를 묻게 되고, 의식이 없는 경우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확인하게 된다. 이를 확인한 후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게 된다.
연명의료등록 상담 신청은 요일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미운영으로 이용이 불가할 수 있어, 이용하기 전 해당 기관에 전화로 상담 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하여, "삶의 질 만큼 죽음의 질 또한 매우 중요하며, 생애 말기에 인간 존엄성과 가치보호,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역할에 충실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