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7월 안타까운 선택을 한 공무원 고 최종각 주무관의 유족들이 '순직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포천시지부(비대위원장 김현기, 이하 공무원 노조)는 서울행정법원의 2023년 11월 10일 '순직유족급여 불승인결정 취소판결'이 피고 측의 항소 포기로 확정됨에 따라 '노·사 공동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1월 12일 자의 성명서를 발표함에 따라 알려지게 되었다.
순직한 고 최종각 주무관의 유족 A씨는 인사혁신처에 순직 유족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결정이 나자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을 신청하였다. 1년 6개월의 재판을 거쳐 지난 2023년 11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인사혁신처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었다.
재판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A4용지 600여 페이지 분량에 해당하는 진조위가 조사한 보고서라고 알려졌다. 이에 감사한 마음을 A씨와 그 따님이 손편지로 진조위에 감사를 표해 주위에 훈훈함을 더했다.
진조위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사 공동 진상조사위원회에 공동위원장으로 심창보 전 부시장과 조사위원으로 박경식 전 자치행정국장이 참여한 것은 노사가 협력하여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으로 행복한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구현한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진심으로 포천시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진실이 무엇인지 늘 의심하고 판단해야 하는 3개월이 넘는 어려운 과정을 노·사가 한마음 한뜻이었기에 헤치고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인 진상조사보고서는 법원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인용되었다"고 밝히면서 집행부와 함께한 고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그러면서 진조위는 2022년 3월에 용혜인 국회의원이 제시한 자료와 발언을 인용하여 "2017년~2021년까지 공무원 재해 중 공무상 사망자가 341명인데, 과로사가 113명으로 33%이고, 자살이 16%에 달한다. 공무원 과로를 줄이고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면서 "자본에게 무한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국경도, 국가의 규제도, 안전한 노동도 무시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은 거부하기 어려운 삶의 방식이 되었고, 노동자의 일상에 침투하였다. 한 직장, 한 부서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아닌 업무성과를 위해 폭력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현 실태에 대해 비판하였다.
성명서는 인권 감수성에 대해 "인종, 성평등, 장애인, 평화, 환경 뿐 아니라 함께 노동을 하는 선·후배 동료들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대해 "똑같은 내용의 진상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순직인정을 요구했는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아, 결국 유족이 1년 6개월동안 법정소송을 진행해서 순직을 인정받았다"면서 그동안 유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 "법원에서 순직인정을 받아내기까지 기억하기도 싫었을 남편의 죽음을, 아빠의 부재를 수없이 떠올리며 소송을 진행했을 유가족의 고통을 짐작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인사혁신처의 순직인정 비율이 낮아서 유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문제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고 말혔다.
끝으로 "고 최종각 주무관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포천시 집행부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공무원노조는 고 최종각 주무관을 영원한 조합원으로 최선을 다해 예우할 것이다. 그리고, 안전한 노동으로 인간의 존엄과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성명서를 끝맺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