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포천시, 2024~2027(4년간) 상·하수도요금 인상 확정

 

포천시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매년 1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요금(상수도 8%, 하수도 15.5%씩) 인상을 확정했다고 11월 8일 밝혔다. 11월 7일 폐회한 포천시의회 제174회 임시회 마지막날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됨으로 인해 요금인상안이 확정되었다.

 

 

포천시의 이번 요금개편은 2024~2027년(4년간)에 걸쳐 매년 1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8%, 하수도 15.5%씩 인상한다. 특히, 시의 46%에 달하는 1인가구가 다자녀, 대가족구성원보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렸던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을 적용해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포천시는 2022년 상.하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용역을 실시해 요금인상을 검토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 자제권고로 2023년 요금인상을 유예했다.

 

 

생산원가대비 저렴한 공급가로 인해 요금현실화율이 상수도 57%, 하수도 17%에 그치고 있는데다 공기업 경영 적자폭이 매년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그 적자는 고스란히 예산에서 충당해왔다.

 

포천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상된 데다 상하수도 요금까지 인상되면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상을 더 미루면 추후에는 더 큰 폭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재정부담으로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을 하게된 점 시민 여러분들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