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포천시, 만 24세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 접수



포천시는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1월 2일생~1999년 1월 1일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다음달 2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자동 제출할 수 있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다. 다만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난 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심사 및 선정 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4월 20일 이후 포천사랑상품권 카드(지역화폐)로 순차 지급(유효기간 3년)한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으로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장기적인 청년정책 발굴과 미래비전 제시를 통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포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