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포천시 취약계층 난방비 20만 원씩 긴급 지원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8,909가구에 총 18여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포천시가 난방비 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를 위해 18억 2,620만 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 대상 가구당 월동난방비 20만 원씩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 재원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한다.


시는 3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 관련, 백영현 포천시장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 시장에 따르면, 이번 월동난방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6,342가구 △차상위계층 1,925가구 △한부모 가족 642가구 등으로 17억 8,180만 원을 지원한다. 가구당 20만 원을 월 10만 원씩 2회 지급한다.


또한 한파 쉼터 미지정 경로당 105개소 및 다 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 111곳에 대해서는 총 4,440만 원을 편성해 40만 원씩을 긴급 지원한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등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추가 운영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한다.


이번 긴급지원에는 포천시의회의 역할이 컸다. 시의회는 제169회 임시회에서 '포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난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과석 시의장은 "경기침체와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긴급지원금은 오는 9일 조례 공포 후 이달 중 대상 가구 및 대상 시설에 현금으로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시의 난방비 긴급지원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대책과 별도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기존에도 경기도 월동난방비(5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 가구에 대해 5만 원 월동난방비를 지급해 왔지만, 최근 경기도에서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해 1월과 2월 총 20만 원 긴급 추가 지원해, 이에 시도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해 형평성에 맞춰 지급한다는 것. 중복수급 방지 차원에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최근 난방비 급증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긴급지원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 포천시는 앞으로도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급은 지역 최초로 현금 지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계좌이체로 지급하되, 계좌이체가 안되는 수급자에게는 지류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